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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백한 지식/교육 및 자격증

경영지도사 자격증 쓸모 있을까? 경영지도사에 대해 알아보자

 

 

 

1.경영지도사란?


경영 중소기업의 경영 진단  지도, 업무 대행, 조사, 평가 따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기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 개선 방안을 제공해 준다 (출처 : 네이버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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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 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2.경영지도사 자격증 쓸모 있을까?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반 회사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지만 위 분야에서의 필수 자격증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독자적으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지도사 3인 이상의 법인사무소를 개설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는 경영진단 활동으로서 일반기업의 전문경영인 또는 고문등으로 활동을 하거나 각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의 컨설턴트로 위촉 받아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일반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개인 사업자로서 컨설팅을 위한 건 수를 따오기 위한 영업력과 정보력이 필수적이다. 공공기관의 컨설턴트로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건 수가 많지 않으면 희망하는 수입을 기대하기 힘들다.

 

20~30대에 경영지도사를 취득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이 자격증으로 당장의 고수입을 기대하긴 힘들다.

물론 공공기관 및 몇몇 회사에서는 이 자격증을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량이 많은 만큼 가산점이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는 의문점이다.  또한 경영지도사를 취득 후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해도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컨설팅을 한다고 20-30대의 컨설턴트의 조언을 그 분야의 전문가인 사장들이 말을 들을지 의문이다. 내가 생각해도 어려운 부분이다.

 

40~60대의 각 분야에서 경력을 갖추고 자신만의 인프라(단어가 생각이..)를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 후에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은퇴 후 경영지도사로서의 삶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많은 경영지도사분들이 퇴직 후 수입활동을 위해 경영지도사를 많이 취득한다. 1차시험 면제(양성과정)도 한몫한다.

 

 

 

 

3. 경영지도사 자격증 취득


시험은 1년에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각각 한번씩 시행된다.

  • 1차시험 (6과목)
    ① 중소기업관련법령, ② 경영학, ③ 회계학개론, ④ 기업진단론, ⑤ 조사방법론, ⑥ 영어

  • 2차시험 (선택한 분야별로 3과목)
    - 인적자원관리분야: ① 인사관리, ② 조직행동론, ③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재무관리분야: ① 재무관리, ②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포함), ③ 세법(세무회계 포함)
    - 생산관리분야: ① 생산관리, ② 품질경영, ③ 경영과학
    - 마케팅분야: ① 마케팅관리론, ② 시장조사론, ③ 소비자행동론

 

 

 

4. 1차시험 면제 및 양성과정 


면제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양성과정

 

경영, 기술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지도사 자격제도 1차시험 대체를 위한 교육기회 부여한다

  • 박사학위 소지자 + 5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석사학위 소지자 + 7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학사학위 소지자 + 10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 15년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사 관련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자

※ 실무경력 기간은 학위 취득 전ㆍ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
※ 실무경력은 경영관련부서 직장근무경력을 말함

 

 

5. 시험신청


www.q-net.or.kr/man001.do?gSite=L&gId=49

 

Q-Net 경영지도사

 

www.q-net.or.kr

  • 시험 2021년 36회 1차
  • 접수기간 2021.02.22 ~ 2021.02.26
  •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03.25 ~ 2021.03.26
  • 시험일정 2021.04.03 ~ 2021.04.03
  • 가답안발표기간 2021.04.03 ~ 2021.04.09
  • 합격자발표기간 2021.05.06 ~ 2021.07.05
  • 시험 2021년 36회 2차
  • 접수기간 2021.06.07 ~ 2021.06.11
  •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07.15 ~ 2021.07.16
  • 시험일정 2021.07.24 ~ 2021.07.24
  • 합격자발표기간 2021.10.06 ~ 2021.12.05

시험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알아볼수있다.